한방 난임부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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