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지원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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