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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