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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