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

-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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