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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