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서비스목적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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