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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