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원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필수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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