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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