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7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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