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지원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1-860-6452
- 자치법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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