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서비스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대외무역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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