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투자유치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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