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7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3-580-3831
- 자치법규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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