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안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APP 활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63-580-4116
- 자치법규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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