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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