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 서비스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 자치법규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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