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183
- 자치법규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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