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벼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계약재배)을 체결하고 삼광벼를 출하한 농가에 40kg 조곡 1포당 5,000원의 생산장려금 지원(군 3,000원, 농협 2,000원)
- 서비스목적
삼광벼가 충남도 장려품종인 점, 재배관리상 어려운 점(도복에 약함)을 감안한 장려금 지원으로 생산비 보전 및 고품질 쌀 재배면적 증대
- 지원대상
○ 관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계약재배)을 체결하고 삼광벼를 출하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지역농협의 삼광벼 계약재배 신청기간에 각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양군 농정축산실/041-943-2281, 청양농업협동조합/041-943-2281, 정산농업협동조합/041-942-0681, 화성농업협동조합/041-942-4681
- 자치법규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제112항)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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