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73
- 자치법규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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