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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