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충청남도 청양군]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양군가족센터/041-944-2334, 복지정책과/041-940-2614

- 자치법규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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