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충청남도 태안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 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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