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체육과/041-670-2725
- 자치법규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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