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충청북도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구비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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