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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