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서비스목적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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