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충청북도 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낙농헬퍼(도우미)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서비스목적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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