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운영합니다.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유통축산과/043-641-686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무엇을 받나요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2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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