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55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 구비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 문의처
경제과/033-550-24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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