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25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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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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