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농어촌학교 재학생 중 교통취약지역 거주자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학교로부터 도로상 거리 2km 이상 지역 거주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6, 9, 12월 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관내농어촌학교 → 인제군청) - 대상자 일괄 조회 및 신청 접수 후 교통비 지급(학교 단위 일괄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문화교육과/033-460-4308
- 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