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자치법규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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