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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