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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