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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