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충청북도 충주시]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병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850-34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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