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병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850-34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