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센병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한센병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
관련 법규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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