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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