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벌꿀 포장재(벌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또는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업인에게 벌통 지원
- 서비스목적
○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또는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업인에게 벌통 지원
- 지원대상
○ 안성시 관내 양봉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당해년도 추진계획에 따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양봉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안성벌꿀 벌통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양봉농가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벌류)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678-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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