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구비서류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 문의처
가족여성과/031-678-58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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