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 의료기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센터 등록회원, 자살시도력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중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031-8057-83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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