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