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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