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수리지원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 - 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 지원내용: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지원방법: 구군 선정 수리업체를 통한 보조기기 수리 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기초차상위(연간 30만원 범위 내), 차상위초과(연간 20만원 범위 내) - 사업기간: 수리업체 선정일 ~ 2025.12.31.
- 서비스목적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단,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품목(배터리)은 지원 제외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행복정책과/053-664-3204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6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