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연 중
- 접수기관명: 산림청, 해당 시도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forest.go.kr
서비스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관련 법규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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