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산림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연 중
  • 접수기관명: 산림청, 해당 시도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forest.go.kr

서비스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관련 법규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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