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산림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서비스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 신청기한 : 연 중
- 접수기관명 : 산림청, 해당 시도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forest.go.kr
-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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