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누가 |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현금(융자)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연 중접수: 산림청, 해당 시도 |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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