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산림청]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기준
○ 산림사업,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선정기준
○ 산림사업,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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