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누가 |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현금(융자) |
| 신청 | 방문 / 연중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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