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목적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접수기관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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