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신청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기관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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