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소관기관명 : 법무부-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신청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접수기관명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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