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법무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서비스목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관련 법규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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