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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