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구비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 자치법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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