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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