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카드,모바일 10%할인, 종이상품권 5%할인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 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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