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부서기초복지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가구
신청기한2026년 11월 예상
문의전화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무엇을 받나요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불필요 -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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