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1인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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