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물
-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순위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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