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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