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누가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현물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보건소/063-430-851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근거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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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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